전라북도 완주군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민간단체.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항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전라북도 완주 군민의 효율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완주군수와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민관 사회복지 연계, 협력을 위한 구조를 갖고 있다.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목적은 첫째, 지역사회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확립,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