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완주군 관내의 일반교육·기초교육·보통교육을 하는 교육기관. 초등학교는 일반교육·기초교육·보통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며, 취학연령은 만 6세이고, 교육 기간은 6년이다, 1948년 「헌법」 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서, 1950년 6월부터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완주군의 유치원은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