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완주군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민간단체.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항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