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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600478
한자 千一錄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경기도 화성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윤성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편찬 시기/일시 1800년대 초반 - 천일록 편찬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신림동 산56-1]
소장처 화성시역사박물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96 화성시역사박물관[행정리 478]지도보기
저자 우하영
권책 10권 10책

[정의]

경기도 화성 출신의 조선 후기 학자 우하영이 국정의 개혁안에 관해 논술한 정책서.

[저자]

우하영(禹夏永)[1741-1812]의 본관은 단양(丹陽). 자는 대유(大猷), 호는 취석실(醉石室)이다. 아버지는 우정서(禹鼎瑞)이며, 큰아버지 우정태(禹鼎台)의 가계를 이었다. 1755년(영조 31)부터 과거공부를 시작하여 여러 번 응시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시골의 유생으로 평생을 보낸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농촌 지식인이었다.

[편찬/간행 경위]

1796년(정조 20) 잇따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조의 구언 하교(求言下敎)에 응지(應旨)하여 13개조의 시무책(時務策)을 책자로 만들어 상소하면서 『천일록』이라고 하였다. 또 1804년(순조 4) 순조의 구언에 따라 상소하면서, 또한 이것을 『천일록』으로 이름하였다. 또 말년에 이러한 것들을 모아 엮으면서 자서(自敍)를 붙여 『천일록』이라고 하였다.

『천일록』은 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사본만 전한다. 현재 국내 소장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10책, 같은 기관 소장 『관수만록』 하권 1책, 규장각본의 여러 개 권을 편집한 개인소장 책, 「건도」 일부를 전사한 화성시역사박물관의 1책이 있다. 북한본은 11권 완질본이라고 하나 확인이 어렵다.

중요 내용을 이루는 농가총람(農家總覽)이 대략 1779~1799년(정조 3~23) 사이에 걸쳐서 집필되었고, 관수만록(觀水漫錄) 또한 수원 신도시 건설과 화성 축성이 진행되던 1793~1796년(정조 17~20)을 전후한 시기에 집필된 만큼, 각 권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저작물들의 집필은 우하영의 나이가 중년으로 접어든 시기인 18세기 말 정조 중엽에서 19세기 초 순조 초엽에 걸쳐 집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형태/서지]

『천일록』은 11책의 필사본이지만 11권은 전하지 않는다. 현재는 10권 10책만 전하며 제8책은 일부가 탈락된 채 남아있다.

[구성/내용]

책제목인 천일록(千一錄)에 대해서 「취석실주인옹자서(醉石室主人翁自敍)」에서 천려일득(千慮一得), 즉 “천 가지 의견 가운데 하나 정도는 혹 쓸만한 것”이라는 뜻으로 썼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천 가지 방책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시행되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있는 것이다. 10책 10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우하영이 평소 조선사회를 분석하여 작성한 현실 개혁안을 제목에 집약시켜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구성은 1책 건도(建都), 치관(置官), 2책 전제(田制), 병제(兵制), 3책 관방(關防), 4책 관수만록(觀水漫錄) 상·하, 5책 용인(用人), 화속(化俗), 6책 균역(均役), 어장수세설(漁場收稅說), 전화(錢貨), 금도설(禁盜說), 신명법제설(申明法制說), 7책 향폐(鄕弊), 영리폐(營吏弊), 삼폐(蔘弊), 군목폐(軍木弊), 학교폐(學校弊), 산지광점폐(山地廣占弊), 8책 농가총람(農家總覽), 9책 효행(孝行), 잡록(雜錄), 10책 병진사월응지소(丙辰四月應旨疏), 갑자이월응지소(甲子二月應旨疏)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1책은 도로고(道路攷) 또는 정도(定都)와 각도총록(各道總錄)이라고 전한다. 7책의 구폐책(救弊策)은 1803년 구폐책과 많은 부분 겹치며, 1책, 8책과 9책은 후일 책의 체계를 기술하면서 끼워 넣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의의와 평가]

『천일록』은 18세기 후반의 정치·사회·경제·군사 전반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분석한 저술로서 제반 모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농촌지식인의 저술이다. 특히 이 시기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농업에 대해 당시 농촌에서의 관행을 조사하고, 농업 기술과 경영의 문제 가운데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방도를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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