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900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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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權洵 |
영어공식명칭 | Gwon Sun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조성운 |
출생 시기/일시 | 1896년 - 권순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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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919년 - 권순 가평군 군내면에서 시위를 주동함 |
거주|이주지 | 권순 거주지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
성격 | 독립운동가 |
성별 | 남 |
대표 경력 | 군내면 마장리 만세시위를 주도 |
[정의]
경기도 가평지역 3·1운동에 참가한 독립운동가.
[가계]
권순(權洵)의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아버지는 권종선(權淙善)이다.
[활동 사항]
권순은 시서에 밝았다고 전한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전개된 3·1운동의 영향으로 가평군에서도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권순은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자신이 거주하던 가평군 군내면 마장리[현 가평읍 마장리]의 권성남(權盛男)과 함께 3·1운동의 취지에 찬동하여 3월 15일, 군내면 마장리에 있는 주막 류흥권(柳興權)의 집 앞에서 약 200여명의 군중을 모아 시위를 전개하였다.
4월 19일에는 가평군청과 보통학교, 면사무소 등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헌병이 시위를 중지하라 명령하였으나 권순은 조선이 독립하면 만세를 부르는 것을 중지하겠으나 독립하기까지는 계속 만세를 부를 것이라 대응하였다. 권순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형법 제6조, 제8조, 제19조,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 대정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따라 징역 6월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