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9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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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加平郡 主民自治委員會 |
영어공식명칭 | Gapyeong-gun Residents’ Autonomous Assembl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읍내리 51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범성 |
현 소재지 | 가평군 주민자치위원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읍내리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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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주민 자치 기구 |
[정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지역 주민 자치 기구.
[개설]
가평군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 주민자치센터별로 설치 운영되며 주민 자치 위원은 관할 구역 내의 각계 각층의 주민 대표 30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설립 목적]
가평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주민 의견 수렴,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가평군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 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며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결정과 수강료 징수 및 집행을 담당한다.
[현황]
가평군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 주민자치위원이 남 87명, 여 51명으로 모두 138명이다. 가평읍에 남 11명, 여 9명이고 설악면에 남 14명, 여 10명, 청평면에 남 13명, 여 9명, 상면에 남 17명, 여 6명, 조종면에 남 16명, 여 9명, 북면에 남 16명, 여 8명으로 여성 위원은 ⅓ 이상 위촉되어 있다. 읍·면장이 관할 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 종사 및 단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나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