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6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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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富川地域勞使民政協議會 |
영어의미역 | Bucheon Tripartite Council |
이칭/별칭 |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403[심곡동 18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정호 |
성격 | 사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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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일시 | 1999년 5월 31일 |
전화 | 032-322-3814~5 |
팩스 | 032-611-3813 |
홈페이지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http://www.bcnsj.org) |
[정의]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노사정협의회.
[설립목적]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당면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고용 안정 및 실업 극복을 위하여 부천시의 각 경제 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합의의 도출과 그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천시 조례’ 제1702호에 의해 구성, 운영되고 있다.
[변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1998년 8월 한국노총 부천지부에서 ‘부천시 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제출하면서 노사정 간담회, 부천시 의회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99년 1월에는 부천시에서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발효하였지만, 민주노총은 부천협의회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1999년 5월 31일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를 공식 발족하였고, 제1차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6월 29일에는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공동 협약(총18개항)’을 채택하게 된다. 이어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로 변경하였고, 2009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활동사항]
주요 사업으로 정기적인 본회의와 실무 협의회를 거쳐 노사정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매년 노사정 워크숍과 세미나, 해외 연수 등을 통해 노사정협의체 발전 구축 방안과 타 사례를 연구하기도 하고, 체육 대회를 통해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1999년 5월 31일 18개항의 ‘공동 협약’을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은 노사 안정을 위한 산업 평화 유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안정을 통한 실업 극복, 노사정 협력을 위한 기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4월 6일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천 지역 노사정 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의 충실한 이행, 즉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 협력을 통한 직업 훈련 체계 마련, 고용 안정, 고용 증대, 비정규직 해소 및 근로 의욕의 고취와 임금 안정,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노사 관계 안정,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발전 방안, 투자 유치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06년에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여러 단체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제안한 ‘지역 고용 및 인적 자원 개발 시범 사업’이 경인지방노동청과 노동부의 심의 결과,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고용 촉진과 근로자 능력 개발 등 전국 최초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적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황]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자 위원 2명, 사용자 위원 2명, 부천시 위원 1명, 부천시 의회 위원 2명, 노동부 지방사무소 위원 1명,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다.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1명, 사용자 대표 1명, 부천시 민·관 대표 4명, 노동부 지방사무소 대표 1명, 사무국 측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약간 명 등 10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또한 부천지역택시업종협의회와 부천노사포럼 등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에서 노사정협의회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노사정 관련 사회적 협의 제도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학의 노사관계학 분야에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