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6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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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富川市都市計劃條例 |
영어공식명칭 | City-Planning Act of Bucheon cit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장정규,김정호 |
[정의]
경기도 부천시의회에서 2001년 도시 계획을 위해 제정한 법규.
[개설]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는 부천시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천시의회에서 관계 법령을 조례로 정한 것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관련 기록]
경기도 부천시청 내의 『자치법규』에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있다.
[내용]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는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 기본 계획, 제3장 도시 관리 계획, 제4장 개발 행위의 허가,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6장 위원회 운영 및 상임기획단의 내용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부칙이 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기본 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제2장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관할 구역 안에서 부천시장이 수립하는 도시 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는 추진 기구 및 자문단의 구성, 공청회, 주민 의견 반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장 도시 관리 계획은 도시 관리 계획의 수립 절차와 도시 관리 시설의 관리, 지구 단위의 계획으로 지역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제4장 개발 행위의 허가 등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 채취, 토지 분할 허가 기준,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개발 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이행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에서는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유통 상업 지역, 전용 공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 보전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경관 지구, 보호 지구, 취락 지구, 개발진흥 지구, 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도 제한, 건축 제한, 건폐율, 조경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제6장 위원회 운영 및 상임기획단에서는 각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방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변천]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는 2001년 1월 12일 제정[조례 제1812호]·공포 후 시행되었으며, 이후 열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차 개정[2001년 5월 15일, 조례 제1831호]에서는 동호 나목 및 영업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를 현행 2,000㎡ 미만으로 규정한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제33조]를 1,000㎡ 미만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하였다. 이후 개정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6655호, 2002년 2월 4일 공포, 2003년 1월 1일 시행] 이후 각종 개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예를 들면 지구 단위 계획 중 제25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녹지 지역 안에서의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는 개발 행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포함하도록 변경한 내용이다. 2차 개정은 2001년 9월 5일[조례 제1850호], 3차 개정은 2003년 4월 10일[조례 제1939호], 4차 개정은 2004년 11월 11일[조례 제2049호]에 이루어졌다.
이후 2007년에 세 번, 2009년에 두 번, 2011년에 두 번, 2012년에 두 번, 2014년에 두 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한 번, 2018년에 두 번, 2019년에 한 번, 2020년에 두 번 개정되었다. 2022년 5월 19일[조례 제3855호]에 마지막 개정이 이루어졌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시장이 입안한 도시 계획안 등에 관해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것이다. 이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0명~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인원을 배분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를 두고 심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부천시 건축위원회와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부천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사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다.
주요 심의 내용은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에 관해 심의한다. 부천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5명~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아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부천시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11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