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주위답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1985
한자 村主位畓
영어음역 Chonju Widap
영어의미역 Village Head's Land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시대 고대/남북국 시대/통일 신라
집필자 이우태

[정의]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토지의 종류.

[관련기록]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4개의 촌락 중에서 사해점촌(沙害漸村)에만 촌주위답이라는 지목의 토지가 보인다. 사해점촌의 전답은 논[畓]이 102결(結) 2부(負) 4속(束)인데, 이 중 관모답(官謨畓)과 내시령답(內視令畓)이 각각 4결이고, 그 나머지 연(烟)이 받은 것이 94결 2부 4속이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촌주(村主)가 그 직위로서 받은 촌주위답이 19결 70부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답(位畓)은 흔히 특정한 직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토지를 일컫는 말인데, 여기에서 촌주위답은 촌주에게 국가가 따로 지급한 토지가 아니라 원래 촌주가 소유한 토지를 국가가 인정한 것으로, 아마도 면세(免稅)가 인정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촌주는 몇 개의 촌락을 관할하는 행정의 말단 책임자로 진촌주와 차촌주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 4두품 내지 5두품의 대우를 받았다.

사해점촌에 거주하는 촌주는 인근의 몇 개의 촌락을 아울러 관할하면서 상부 기관인 소속 현(縣)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서원경에 소속된 여타의 촌락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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